세금·세무

재고자산처분손실 타계정으로대체 문의

2024년에 회사 건물을 판매하면서 재고자산을 같이 처분한게 있어서, 이번에 법인 결산할 때 재고자산처분손실 처리하려고 하는데 상대계정에 타계정으로대체가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랴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질에 다라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므로 재고자산 처분에 대해서는 재고자산처분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