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취득가앤 산정 방법
현재 a주식을 5000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는 주당 10만원 정도이고 취득가액은 10000원입니다.
10만원에 1000주를 매도한 후 9만원에 1000주를 다시 매수하려합니다.
이럴 경우 4000주는 13500원이고 1000주는 9만원이면 추후 취득가액에 대비 양도세를 어떻데 산정해야나요?
그리고 무슨 기준으로 1000주는 9만원이고 4000주는 1만원이다 를 증빙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목정우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의 경우 명확한 취득시기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선입선출법"을 기준으로 가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선입선출법 : 먼저 매수한 주식이 먼저 팔리는 가정
추가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양수도계약서, 대금증빙, 주권미발행확인서 등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차에 걸쳐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그 중 일부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즉 양도한 주식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즉,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를 주권발행번호 등에 의하여 양도한 자산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적으로 취득시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취득시기를 적용(개별법)아는 것이며,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경우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취득한 자산이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것입니다. 즉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이 먼저 팔린 것으로 보아 취득 ,양도 순서를 잘 판단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