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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힘찬고슴도치209
힘찬고슴도치209

비상장주식 취득가앤 산정 방법

현재 a주식을 5000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는 주당 10만원 정도이고 취득가액은 10000원입니다.

10만원에 1000주를 매도한 후 9만원에 1000주를 다시 매수하려합니다.

이럴 경우 4000주는 13500원이고 1000주는 9만원이면 추후 취득가액에 대비 양도세를 어떻데 산정해야나요?

그리고 무슨 기준으로 1000주는 9만원이고 4000주는 1만원이다 를 증빙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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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당한펭귄238
      당당한펭귄23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목정우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의 경우 명확한 취득시기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선입선출법"을 기준으로 가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선입선출법 : 먼저 매수한 주식이 먼저 팔리는 가정

      추가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양수도계약서, 대금증빙, 주권미발행확인서 등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차에 걸쳐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그 중 일부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즉 양도한 주식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즉,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를 주권발행번호 등에 의하여 양도한 자산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취득시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취득시기를 적용(개별법)아는 것이며,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경우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취득한 자산이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것입니다. 즉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이 먼저 팔린 것으로 보아 취득 ,양도 순서를 잘 판단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