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주식거래시 증권거래세,양도세등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비상장주식관련하여 최초발행가액이 10,000원인 주식1000주를 양도하려고 하니 10,000원1000주 =10,000,000원으로 증권거래세및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식평가해보니 50,000원이 되었을때 증권거래세신고는 50,000*1000주=50,000,000원으로 증권거래세신고및 양도세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또한 법인세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서는 주식변동사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는 최초발행가액과 주식수로 작성하고 증권거래세와 양도세신고와는 평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