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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가치세 1달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가산세이며, 사정이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납부유예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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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장내에 싱크대 설치 건 고정자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소액 유형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비용처리보다는 유형자산(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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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이 있는 법인 폐업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권폐업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6조와 제21조에 의거, 사업자의 자의적인 폐업이 아닌 세무서에서 폐업여부를 조사해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직권폐업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자진신고로 폐업신고하셔야 합니다. 체납세액이 있더라도 법인 해산이 아니기 때문에 폐업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법인이 폐업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그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면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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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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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그 수정 사유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정정 등 수정 사유에 따른 발급 기한 내 발급하신 것이 맞다면 가산세 대상이 아니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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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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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된 상속받은 토지 양도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공부상 또는 실질상 지목, 지목에 따른 사용여부,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증빙여부, 기타 취득부대비용, 양도경비 등이 있어야 대략적으로라도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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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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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월 삼십만원 용돈받는거,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몇십만원의 용돈을 받아 쓰는 정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들어 비과세되지만, 거액의 용돈을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나 해당 자금을 출처로 생활비로 쓰지 않고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 범위를 초과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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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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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장기렌트 인수 시 구입금액 현금영수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에서 정한 조세 특례 제한법 제126조의 2항에 근거하여 렌터카 비용은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업종입니다. 단, 개인사업자/ 법인계약에 한해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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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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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합니다. 부모님이 보태주시고, 그 보태주신만큼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취득하시는 것이라면 문제 없지만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을 바탕으로 질문자님 명의의 주택이나 주택을 취득할 권리를 취득하신다면 이는 부동산취득자금출처가 부모의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명백히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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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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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가구2주택 비과세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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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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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조정,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정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금융자료)이 되면 무주택 세대는 거주요건 미적용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실 경우 거주요건은 고려치 않으셔도 됩니다.2.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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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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