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초 9/29자로 84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고 9/29자로 다시 -840만원 그대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경우 (10.12 국세청발행일자 / 10.13 전송일자)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이 되나요? 적용이 된다면 840만원에 대해 0.5%가 적용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