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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훤칠한돼지126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기한 후에 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했을 시에 가산세는 플러스 금액으로 납부지연, 신고불성실[과소, 초과환급신고(일반)] 가산세 매기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납부지연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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