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숙련된검은꼬리88
1월 세금계산서를 2월 13일 이후에 실수로 전자 발행하였는데, 이것을 다시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가산세 대상일까요??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0.1% 가산세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분 공급가액 0.1% 가산세 맞나요??
상대방은 공급가액의 0.05%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 공급없이 실수로 발행한 것이라면 본래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사실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