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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고릴라240
대견한고릴라24021.10.18

자식에게 월 삼십만원 용돈받는거,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나요?

저는 자영업자로 코로나와 경제악화로, 수입이 1/3로 쫄아들어 생활이 안되고 적자입니다.

교육공무원인 큰애에게 올봄부터 매월 삼십만원씩 용돈을 받고있는데...이거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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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증여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가족간의 용돈까지 증여로 본다면 가족부양 등을 막는 부작용 등이 생기고 과세포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실효성에도 의문이 생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용돈을 그 용도대로 쓴다면

    증여로 볼수없지만, 용돈이나 생활비를 받아서 적금.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쓴다면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월 삼십만원의 용돈을 증여로 볼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사례의 경우 자녀로부터 지급받는 생활비는 비과세 증여 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생활비 지원으로 받는 것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굳이 세무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몇십만원의 용돈을 받아 쓰는 정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들어 비과세되지만, 거액의 용돈을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나 해당 자금을 출처로 생활비로 쓰지 않고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 범위를 초과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통념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해당 용돈을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참고로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