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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완벽한레오파드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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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조정,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20.10 분양권 계약 (조정지역x)

21.3 분양권 잔금+명의변경 (조정지역o)

22.10 완공, 등기 (실거주X)

24.11 매도(보유 2년차)

1. 이 경우 비과세되나요? 아니면 실거주 2년을 해야 비과세가 될까요?

2. 완공시 조정>비조정으로 바뀔경우에는

실거주 조건이 없어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계약 당시, 무주택세대였다면 거주요건을 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계약 당시 무주택세대가 아니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취득시점에 무주택세대이면서 비조정지역인 경우에는 주택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더라도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준공 후에 잔금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잔금일을 주택 취득시기로 보며 주택 취득시기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정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금융자료)이 되면 무주택 세대는 거주요건 미적용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실 경우 거주요건은 고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2.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