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정확히 알아야 양도차익을 구할수 있습니다.
대지에 건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기본세율에 10% 중과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2년부터는 중과세율을 20%로 인상하며,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한다면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