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가 없는 일반토지인데 실거래가는 얼마쯤될가요?
최근 일반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과세표준액은 5억7천 만원이고 협의분할상속했습니다 취득세는 대략 토탈 이천만원정도 나왔습니다. 토지의 위치에 따라 가격은 다르겠지만 실거래가격은.대략 얼마쯤 될까요?
그리고 재산세는.얼마쯤 될까요?
최근 일반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과세표준액은 5억7천 만원이고 협의분할상속했습니다 취득세는 대략 토탈 이천만원정도 나왔습니다. 토지의 위치에 따라 가격은 다르겠지만 실거래가격은.대략 얼마쯤 될까요?
그리고 재산세는.얼마쯤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시세 가액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공식 감정평가서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06월 01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괴징수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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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시세는 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처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고지세목으로서 해당 토지의 지목에 따라 과세유형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토지 재산세의 산정은 기준시가인 5억 7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구청 세무과에 연락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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