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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다향제비132
하얀다향제비13221.10.17
법인 대표 월급 어느정도가 적정 한가요?

안녕하세요!

연 35억 정도 매출 하는 법인 인데요

대표 월급 어느 정도가 적당 한가요?

배당 및 인센티브로 어느 정도 했더니

세금 및 의료보험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은 영원히 존속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청산을 합니다.대표의 급여를 적게줄 경우, 법인의 사내 잉여금이 그만큼 더 쌓이기 때문에 향후 법인 청산시, 그만큼 쌓인 잉여금 분배 과정에서 대표자의 근로소득이나 배당 등으로 누적되어 소득이 과세되어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과 약정한 보수에 따르면 되는 것이나 해당 법인이 대표이사 1인 주주인 법인이라면 법인과 개인의 세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이는 해당 법인의 순이익과 대표자의 다른 소득여부를 모두 고려해야하기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우며 산정액에 따라 각각 장단점이 있기에 정답은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단독으로 배당받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세부담이 크다면 주식의 일부를 적절한 시점에 자녀 등에게 증여하여 배당을 분산한다면 이후의 매년 배당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자산의 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없는 소득으로 주주임원인 경우, 근로소득이 배당소득보다 다소 유리합니다. 근로소득공제 및 보험료, 의료비

    등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으므로, 세금이 줄어들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급여를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만 있다면 얼마를 받으시더라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