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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월급은 어떻게 정할까요

아직 고민할단계는 아닙니다.

현재 개인사업으로 월500만원정도 벌고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대해 유튜브를 보다보니 궁금증이생겼습니다. 통상 연봉을 소득세 법인세?기준으로 보던데 통상 월급여를 500~1000사이인것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인이될만큼 노력해야하는 인센티브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아니면 배우자를 앉혀서 배우자연봉을 주고 가족법인처럼 운영하려고 법인을 만드는건가요?

그것도아니면 법인1개에서 연봉1억이라고하면

법인을 한개더 설립하면 효율적인가요?

차량을 회사명의로 살 수 있다는것, 퇴직금이있다는거 그런거를 제외하고 큰 이득이없어보입니다ㅠ

국가가 대표는 돈을 많이못가져가게 만든 시스템같아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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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서로 다릅니다.

    1) 급여, 퇴직금 :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급여, 퇴직금을 필요경비 처리

    불가하나,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퇴직금 등을 손금

    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2) 사업 자금 인출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금 인출을 별도의 세무처리

    없이 가능하나,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는 법인 자금을 인출시 관련 계정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3) 배당금 : 개인은 배당금 지급이 불가하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 배당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4) 소득 합산 : 개인사업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법인은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1년간 법인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5) 세율 : 개인의 소득세 세율은 6~45%, 법인은 9~24%의 세율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것과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유지하는 것

    증에서 어느 것이 유리할 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법인사업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별다른 이득은 없고 오히려 행정적인 절차만 더 복잡해집니다. 사업이 확장하여 직원을 뽑을 정도가 되면 고민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