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일때 증여 2천만원, 성인때 5천만원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하십니다. 증여세는 이전 10년 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만큼, 고등학생 때 2천만원 증여한 후 성인이 된 시점에 다시 증여를 하신다면, 그 시점 이전 10년 간 재산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매도시 발생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편계산기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가주택(1세대1주택)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rn/a/a/b/b/UTERNAAU62.xml
평가
응원하기
해외 vip 체크카드 충전시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 당 5천불 초과, 연간 누적 5만불 초과인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자본거래로 하여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으나 세법과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직접 관련법령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거주자 사업자등록증 생성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주소,거소를 확보하셔야 하며 한국내에 세무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설정하고, 납세관리인이 위임을 받아서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좋을 것 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감정평가와 증여세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가 없을 때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의 1순위에서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내의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신고가능하십니다. 다만 공시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받은 금액의 평균을 감정평가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뮤직카우 세금관련 22% 언제 내도록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신고 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감정평가와 취득세, 증여세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가 없을 때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의 1순위에서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내의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신고가능하십니다. 다만 공시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받은 금액의 평균을 감정평가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동명의시 절세효과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공동명의자산은 각 소유인이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양도차익을 인식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보통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구조 상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던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 자체가 나오지 않을 상황에서는 의미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명의자가 1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가지게 될 경우 주택 수에 영향을 미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득세, 세금 타인 납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증여세의 대납액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금전대차거래로 보는 경우 역시 별도로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2. 카드사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분양권 매매 세금, 인지세, 중개수수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은 취득가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알아서 공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양도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2.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분양권을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3,4,7~9. 세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은행, 중개사사무실 등 관련된 곳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5. 매수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6.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의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