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 오피스텔 매도시 주택수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상 보유하신 기간 대부분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신 것이 확실하시고, 매도계약 상황에서 매수자의 상황에 맞춰 미리 구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임을 명확히 증명가능하시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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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취득 후에 2년 뒤에 매도 시에 추가적인 세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택자이시고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일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시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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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주택 수는 부부합산이기 때문에 3주택자가 맞으시고, 주택의 중과여부 및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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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수 포함 기준이 계약일인지 잔금일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그 기간 내 2년 거주까지) 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이후 다음 집으로 이사가시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비과세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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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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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한거 수정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그 수정 사유에 따라 다른 것인데, 착오 등의 사유일 경우 착오를 안 때에 바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정 사유를 잘 맞춰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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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이후 부모님께 받은 용돈기타 대상도 증여세과세대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경제적인 생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에게 지원하는 생활비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하였더라도 해당 자금이 자녀의 부동산 등 취득자금을 형성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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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납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규정이 최근에 3개월 마다 제출하는 것에서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 안내문자 겸 전체 발송되는 것이고, 실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사항이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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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세금계산서 수정하면 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그 수정 사유에 따라 다른 것인데, 착오 등의 사유일 경우 착오를 안 때에 바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정 사유를 잘 맞춰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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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증빙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차량 출장건에 대해 근로소득자의 실비 변상적 급여로 처리하셨을 경우에는 근로자 인당 월 20만원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도 비용처리 가능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비과세처리되는 소득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출한 금액과 일치하는 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반드시 있으셔야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3만원 이하이더라도 적격증빙이 필요치 않은 것이지 간이영수증 등 증빙은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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