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수 포함 기준이 계약일인지 잔금일 인지 궁금합니다.

2021. 09. 13. 15:12

올 해 2월1일에 2주택이었던 저는 1개 주택 잔금 처리하여 1주택이 되었습니다. (잔금일)

그로부터 2년 실거주하여, 현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1주택이 된 2월 1일 기준으로 2년 실거주 후

매도 및 매수를 하면 될까요?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가고자 할 때 매수와 매도 두개다 계약은 미리 진행하고 잔금일만

2월 1일 이후로 잡으면 될까요?

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다주택자가 잔여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해당 최종주택 취득시점이 조정지역이라면 최종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규주택 취득은 그 이전에 계약을 하셔도 되고, 잔금일만 2/1 이후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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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그 기간 내 2년 거주까지) 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후 다음 집으로 이사가시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비과세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2021. 09. 1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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