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
고모가 시가 7억상당의 아파트 소유권자(12년거주)이고 고모부가 상가주택 2채(각 시가가 10억 12억이고 둘다 15년보유)인경우 고모부가 상가주택 10억짜리 한 채(취득당시 9억5천가량)를 처분할경우 차익이 5천정도밖에 안되는데 양도세가 중과될까요? 그리고 부부합산으로 3주택 보유자로 간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은 세대단위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주택수는 합산되어 3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세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 조정지역여부, 공시가격 등에 따라 중과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3주택자이어도 중과대상 주택수, 양도하는 주택의 조정지역 여부 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주택 수는 부부합산이기 때문에 3주택자가 맞으시고, 주택의 중과여부 및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