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취득 후에 2년 뒤에 매도 시에 추가적인 세금 나오나요?
구리에 있는 아파트 구입예정입니다
2년 정도 거주한뒤에 다시 서울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예를들어 2억의 차익이 난다고 가정했을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예전에 5년이상 거주해야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2년만 거주하고 매매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비과세가 되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9억을 초과하는 비율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지역의 경우에는 거주까지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다만 매도가액이 9억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차익 환산하여 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택자이시고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일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시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