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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하
멋쟁이하21.09.13

법인사업자 소유의 직원숙소용 아파트 매도시 세금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일반 중소기업 비상장 법인입니다 ...
지역이 경기도 오산이여서 직원들 출퇴근이 불편하여 2019년에 조그만 아파트를 직원숙소용으로 매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이동이 있으면서 숙소에 거주하는 직원이 앞으로 없을거 같아서 숙소용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에 있습니다..이럴때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는지요..개인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내고 법인소유 자산을 매도했으니 법인세도 내야하는지요...
세무사님 회계사님 고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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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출자임원 및 직원에게 10년 이상 제공된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양도가액-장부가액)에 대해서 20%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경우,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포괄주의 과세로서 숙소용 아파트에 대한 장부가액에서

    매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합니다.

    법인세로 과세하며, 양도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미만인 주택의 양도 시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