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비조정지역 1주택자인데, 조정지역 오피스텔 구매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취득세가 8%라고 하지만 부가세인 농특세(0.6%)와 지교세(0.4%)를 고려하면 9%를 사실상 취득세 명목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되는 것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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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 1주택 매수시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은 8%이고,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중개비는 세법과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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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명의 부동산에서 사는 사람 명의로 바로 등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 사망후 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의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면 먼저 상속인 앞으로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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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양도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군다나 10년 뒤의 주택 양도소득세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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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역군인으로 입대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적으로는 군인도 사업자등록 가능하며 제반신고의무 이행하는 경우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군인이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거나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으로 사업자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제대 이후 공동명의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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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세 중 필요경비 항목, 증빙내역 문의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표적으로 주택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들과 취등록세, 법무사비용, 공인중개비용 등이 있습니다.2.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약서, 영수증, 이체내역 등 거래를 증빙할만한 자료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3. 가능은 하시지만 그 내역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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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무실적 납부고지서 수령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적이 아예 없으셨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세액이 추가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고지서가 어떤 세액에 대한 고지서인지를 말씀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한데, 소액의 실적이 있으셨음에도 신고하지 않으셨거나, 사업과는 무관한 세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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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매도시기존택 비과세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8월 이후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비과세 요건으로 양도하시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따라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 충족하시거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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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지정전에 산 아파트 2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양도주택이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와 비조정대상지역 내 있는 경우 중과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이 때 판단기준은 양도시점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중과 주택으로 판정 가능하나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사무실에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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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예정인데 세금계산서 발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미용업은 영수증발행사업자로서 미용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영수증은 발행하셔야 하므로 그 외에는 다른 사업자들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 상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세액을 줄이시려면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들은 모두 수취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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