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양도소득세 질문
제가 21년3월에 과열지구 A아파트 1개 매수했고 실거주중입니다.
제가 조만간 조정지역 B아파트를 더 구매 예정인데 취득세랑 이것저것 9%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제가 저 A, B아파트 2채를 모두 10년이상 보유한 다음
한채를 매도 한다는 가정하에 시세차익이 3억이 넘을 경우
양도세는 얼마를 내는건가요?
A아파트를 먼저 매도 하는게 유리하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세법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20%가 적용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이 3억일 경우, 지방세 포함하여 168,465,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군다나 10년 뒤의 주택 양도소득세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