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신축된 아파트로 주소 이전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될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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