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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레알조심스러운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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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024년 현재 A주택 2014년 취득하여 보유한지 10년됐고, B주택(아파트 분양권)21년 4월 취득하여 보유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A주택 양도차익은 1억이고 B주택 양도차익은 1,000만원 일때

  1. A주택 매도 후, B주택 입주시 양도세는 얼마인지

  2. B아파트 분양권 매도시 양도세는 얼마인지

  3. A,B 같은 해 동시 매도시 합산부과로 알고있는데 양도세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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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신축된 아파트로 주소 이전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될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B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 양도 + B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오셔서 1년이상 거주한다면 A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분양권 양도시에는 양도차익의 66% 세율이 적용됩니다.

    3. 두개다 양도세 과세대상일 경우 1.1억 기준 약 2,000만원 중반대가 예상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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