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무실적 납부고지서 수령 관련

2021. 09. 12. 11:58

어머님이 2019년도부터 간이사업자를 만들긴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부가세 확정 신고를 안하였습니다..

실적이 없어서 안해도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오늘 어머님이 세금 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30만원가량 나왔다고 하네요...

세금 납부를 해야하는건다요? 신고안해서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vat포함)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세금이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고지된 세금이 어떤 세금이고, 어떻게 부과가 된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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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고지서가 온 경우, 몇년도 귀속인지 확인을 먼저 해야 하며, 해당 귀속연도에 매출 등이 없어 세금이 발생할 일이 없다면, 고지서상

    세무서 담당자 연락처로 다시 문의를 해보야 합니다.

    2021. 09. 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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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적이 아예 없으셨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세액이 추가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고지서가 어떤 세액에 대한 고지서인지를 말씀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한데, 소액의 실적이 있으셨음에도 신고하지 않으셨거나, 사업과는 무관한 세금일 것입니다.

      2021. 09. 1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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