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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오이오이
안녕하세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입니다. 50만원 미만이라 납부세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예정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예정신고 후 천만원 납부했는데
이경우 그냥 두면 되나요
아니면 세무서에 연락해서
신고분 취소하고 환급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대상 자체가 아니기에 원칙은 신고취소를 해야하나,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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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 납부 대상이 아님에도 납부를 했다면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급 여부는 어찌될지 모르겠으나, 납부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