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인데 모르고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입니다. 50만원 미만이라 납부세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예정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예정신고 후 천만원 납부했는데
이경우 그냥 두면 되나요
아니면 세무서에 연락해서
신고분 취소하고 환급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대상 자체가 아니기에 원칙은 신고취소를 해야하나,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 납부 대상이 아님에도 납부를 했다면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급 여부는 어찌될지 모르겠으나, 납부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