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신고(부동산임대사업자) 신고기간은?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조그마한 상가를 가지고 계시고,
그상가의 임대에 따른 수익은 연매출액 3,000원 미만으로 납무의무는 면제인 상태입니다.
허나 부모님께서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신고서를 받고 신고기한 (1,1~1,28)
내에 신고를 하지못한상태입니다.
관할세무서는 계속 전화해도 연결이 되지않고 ㅠ.. 미신고시 불이익이나,
추가신고 방법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조그마한 상가를 가지고 계시고,
그상가의 임대에 따른 수익은 연매출액 3,000원 미만으로 납무의무는 면제인 상태입니다.
허나 부모님께서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신고서를 받고 신고기한 (1,1~1,28)
내에 신고를 하지못한상태입니다.
관할세무서는 계속 전화해도 연결이 되지않고 ㅠ.. 미신고시 불이익이나,
추가신고 방법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년간 총 공급대가가 3천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종합소득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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