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주식계좌로 주식투자후 주식OR현금으로 다시 반환 받을경우 증여세 납부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법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를 위해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주식, 회원권 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불구하고 명의자가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을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hanwhawm.com/main/research/main/view.cmd?depth3_id=idea_07&seq=4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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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수익을 창출했을 때 세금의 계산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주식은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여부, 지분비율, 시가평가액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 대주주, 장외거래주식 및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종목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10억원(내년 4월부터 3억원)을 초과해야만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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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액'이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아파트 가격을 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가액이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용도로 산정이 되느냐에 따라 그 가액이 공시되는 가격일수도, 감정평'가액'일수도, 매매사례'가액'일수도, 실거래'가액'일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문장에서, 어떠한 법령에서 가액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인지부터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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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오토바이 구입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명의로도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기량 1000CC미만의 국민차,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승합자동차(탑승인원 9인승 이상), 화물승합차에 해당하는 라보, 다마스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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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미리 갭투자로 집을 사놓고, 나중에 부모님이 들어가서 사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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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 이중 발행 후 부가가치세 신고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으로 발행하신 것이 확실하신 경우 둘 중 하나의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상쇄시켜줘야하는 것입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하셔서 추가로 납부한 매출세액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 매입업체가 이중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부분만큼 추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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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인데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은 지나간 기간에 대해 소득이 확정될 경우 그 소득에 맞춰 재계산하여 정산해주는 구조로 되어있고, 퇴직 시에도 정산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금액이 발생할 경우 회사를 통해 급여에 반영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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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환갑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업원이 지급받은 생일축하금과 설날, 생일, 결혼기념일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대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급여신고 하실 때 해당 금액 포함하셔서 근로소득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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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으로 6천만원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에게 부모가 현금을 증여할 경우 증여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하였던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성년일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일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성년일 경우 6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1천만원에 대해 약 10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되는 것이고,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한 4천만원에 대해 약 40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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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장애인추가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연도 중에 장애가 치유되신다 하더라도 치유일 전일이 해당 연도에 포함된다면 해당연도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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