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으로 6천만원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직계가족 아버지가 아들한테 6천만원을 증여할때
과세 대상이 되나요?
용도는 대출금 완납 용도입니다
그리고 과세 대상이라면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얼마까지가 세금 면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들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10년이내 최초 6천만원 증여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시 증여세 97만원 산출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금전을 '증여'하여 자녀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하며, 초과한 금액 중 1억원까지는 10% 세율로 과세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할 경우 3% 세액공제되어 총 납부할 세액은 97만원 입니다.
증여세 신고 누락할수록 유리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자금출처로 활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증여세 신고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전 10년간 자녀의 직계존속이 자녀 분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을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증여재산 6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97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에게 부모가 현금을 증여할 경우 증여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하였던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성년일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일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성년일 경우 6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1천만원에 대해 약 10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되는 것이고,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한 4천만원에 대해 약 40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일 수증자가 성년일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되어 초과분에 대해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