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천만 원을 1년 동안, 가족간 거래를 하려 합니다. 세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부동산 전세를 놓아
보증금 6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돈을 예금을 할 계획인데요,
참고로,
아들인 본인은
지체 장애 5급입니다.
(장애인은 5천만 원까지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이 비과세라 들음)
제 이름으로 예금을 하려 하는데요,
이럴 경우,
증여로 인정되어 세금을 내야 되는지요.
혹시,
경제적으로나마 도움 되고자,
절세 하는 방법이 있겠는지요...
이런 자리에 질문을 드려 송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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