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오토바이 구입가능여부?

2021. 08. 25. 15:24

저희 회사는 배달 등과 관련이 없는 일반 법인사업자 입니다.

차량은 업무관련 법인 구매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오바이의 경우도 법인으로 등록해서 구매가 가능한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명의로도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기량 1000CC미만의 국민차,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승합자동차(탑승인원 9인승 이상), 화물승합차에 해당하는 라보, 다마스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가능하십니다.

2021. 08. 25. 23: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