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명의 오토바이 구입가능여부?
저희 회사는 배달 등과 관련이 없는 일반 법인사업자 입니다.
차량은 업무관련 법인 구매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오바이의 경우도 법인으로 등록해서 구매가 가능한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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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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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명의로도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기량 1000CC미만의 국민차,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승합자동차(탑승인원 9인승 이상), 화물승합차에 해당하는 라보, 다마스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