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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법인을 세우고 법인 명의로 국산차도 아닌 람브로기니 같은 고성능 슈퍼카를 산다면 IT 거래처나 IT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으로 사더라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퇴근용이라도 업무용 승용차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지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나 관련 유류대, 수선비 등은 한도 내 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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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슈퍼카는 사도 관계 없으나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총 한도가 4,000만원이며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5년간 감가비 처리만 가능합니다. 대표의 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자금으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0 (1)
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고가의 외제차라고 해서 곧바로 개인의 소득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매출규모, 거래처, 출장여부, 출퇴근(업무용 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고가의 차량은 초록색 넘버를 달고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법인세 비용처리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