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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병아리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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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 이중 발행 후 부가가치세 신고한경우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

2020년도에 세금계산서를 이중발행하고 외상매출금(두번째 발행된금액) 처리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년도에 이중으로 발행한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긴 한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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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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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등의 사유로 당초발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하는 것 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해당 매출을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해야할 것이나.

    금액이 소액이라면

    당기에 해당거래처와 조율해서 마이너스 발행하 당기에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완료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중복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출이 중복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손해를 보고 세금을 과다 신고한 것 입니다. 차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으로 발행하신 것이 확실하신 경우 둘 중 하나의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상쇄시켜줘야하는 것입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하셔서 추가로 납부한 매출세액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 매입업체가 이중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부분만큼 추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