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장애인추가공제가 가능할까요?
제가 장애인 비영구 기간이 2016.11.13~2021.11 12 까지로
그동안 2월에 연말정산시 장애인추가공제를 받았었는데요.
올해 21년 미리 계산을 해보는중 장애인기간이 11.12일 까지로 되어있는데 내년2월에 21년도 연말정산시 장애인추가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년 귀속 ~ 2021년 귀속분에서 장애인 공제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년 2월 21년분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장애가 존재하였다면 추가공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장애치유자의 경우, 장애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11.12 기준으로 장애인에 해당하시므로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항목인 장애인 공제는 공제적용 여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수술 등으로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치유일 전일 상황에 따르므로 올해까지는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연도 중에 장애가 치유되신다 하더라도 치유일 전일이 해당 연도에 포함된다면 해당연도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제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