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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회계처리는, 상품 대금과 배송비를 비용처리하셨으면 결과적으로 입금되는 전액이 매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100원의 매출과 90원의 상품매입비용이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잡히면서 자연스럽게 10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이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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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기준,소유권이전가등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의 신고된 소득과 자금 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거나 세무서에 충분한 신고내용이 없다면 소명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증명은 기신고된 소득이나 증여세 신고내역 등 세무서에서 합리적으로 납득할만한 합법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각종 세금에 대한 질문은 구체적인 세목과 내용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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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현재 상태에서 리스운용하면 절세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① 비영업용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② 소형승용차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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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전입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의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구원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세대 또는 생계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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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매출과 매입이 같으면 부가세 신고시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이시면서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자이시라면 예상 부가가치세액은 매출 시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발생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입가액을 뺀 과세표준에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예상세액이 대략적으로 산출될 것입니다. 매출의 공급시기가 내년과 나누어져 발생한다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는 종합소득세율 구조 상 조금이라도 절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12,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 과세표준x42%-35,400,000원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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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한 부모-자식이 공동명의로 아파트 구매 후 자식의 가족만 거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의 지분 외의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 계산은 토지가액×2%(임대율)을 5년간 현재가치로 할인한 합계액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합니다. 5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5년간의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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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에 따른 부가세 과세형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기한은 재화, 용역의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대금회수 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함께 수령하여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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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아파트 거래 시 양도세? 증여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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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취소시 취등록세 돌려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후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취득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증여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취득세를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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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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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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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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