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중 주식 투자했을 때 증여세

2021. 08. 10. 00:19

부모님이 주신 용돈이 매달 70만원인데 50만원을 주식에 투자한다면 증여세에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걸리는 경우가 많나요? 주변 사람들은 소액정도는 괜찮다는데 어느정도까지 주식투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범위 내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10.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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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 10년 이내 미성년자 2천만원, 성인 5천만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던 상관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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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 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마다 비과세 한도 범위에서 증여세 신고를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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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사회통념 상 허용 가능한 범위 밖의, 생활비의 개념을 초과하는 금액, 자산 취득 금액 등은 증여로 보게 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적발가능성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2021. 08. 1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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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돈이던 증여 목적이던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증여는 세무서에서 알더라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과세의 실익이 적습니다. 증여세가 신경쓰인다면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년시 5천만원 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2021. 08. 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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