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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7.1.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7.1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수취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수취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전액 공제, 간이과세자인 경우 공급대가의 0.5%만큼 공제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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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에서 오십도안된 활동수당?이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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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품권 포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실적 별로 지급되는 상품권이므로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받는 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으실 때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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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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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가 이루어진 이후, 인수한 채무는 자녀가 본인 소득 범위 내에서 상환해야 하며,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는 경우에는 추가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애초에 세무서에서는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2. 자녀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것이므로 3주택 맞습니다.3.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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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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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비 중 일부 금액을 보전 받으면 매출로 인식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발생하는 비용 중 보전받는 금액만큼은 결과적으로 나의 비용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비용을 비용처리하는 경우에는 보전되는 금액 역시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당초 비용을 차감하는 형태로 하시거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시거나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나 매출로 보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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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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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유기간만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지 취득일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당초 실제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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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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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건물/토지 매각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양수도 시 양도인의 폐업 시기는 양도일 이후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며 그 날 이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포괄양수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양도일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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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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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시 세금 절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대부분 절세하는 방법은 없으며 생애 최초 취득일 경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감면 여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보유세인 재산세는 취득세보다도 절세하는 방법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도 시에도 1주택자이신 경우, 1주택자이시고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일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시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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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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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시 부자간 증여세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일선물이나 용돈 등 사회통념 상 허용가능한 규모, 범위의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러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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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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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를 위해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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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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