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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나팔새247
조용한나팔새24721.08.06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과세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지인 사례인데 비전문가끼리 의논해도 다들 말이 틀려서ㅠㅠ바쁘신데 답변 감사합니다

사례

(A) 19년 11월 비조정 아파트(34평) 매수

(B) 20년 02월 비조정 아파트(34평) 매수

22년 3월 B주택 매도(과세)

(C) 22년 4월 C주택 비조정 아파트(34평) 매수 예정

문의사항

B주택 매도 이후 최종 남은 한채 A주택은 보유 리셋되어 2년 보유가 필요한걸로는 아는데 취득일도 리셋이되는건가요?

즉 상기 사례에서 C주택 구입시 A주택 최초취득일 시점을 인정해줘서 텀은 1년이상이 차이가 나니 보유 2년후 매도시 A주택도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보유리셋되면서 취득일도 리셋되서 남은 한주택 된

시점기준으로 1년이후에 C주택 구입하고 A주택을 1년추가(총2년) 보유하고 매도하면 비과세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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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와 C 보유시,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알고계신 최종 1주택부터 2년을 새롭게 보유하는 것은 잔여주택을 모두 팔고 최종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종 1주택을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1주택 시점부터 2년을 새롭게 보유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위 내용과 관계 없습니다.

    위의 예시로는 C주택이 최종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단, 기존 양도한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다면 최종 1주택도 새롭게 2년을 보유할 필요 없습니다. 질문자님 사례로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C주택은 새롭게 2년 이상 보유할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기간만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지 취득일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당초 실제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