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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3주택 비과세문의합니다.도와주세요

A주택 20년2월 매입 (현시세착익2억)

B주택 21년9월 매입(현시세 착익 2천)

C주택22년2월 매입(현시세 착익1천)

입니다. 여기서 A주택을 비과세 받을수있는방법 자문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가구 3주택에서 처음으로 매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비과세는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처럼 3주택의 경우라면 양도차익에 따라 매도 순서를 정하셔야 중과세을 피하고 절세가 가능합니다.

    질문의 요건에서 현 양도차익(매도가-취득가)이 가장 적은 주택은 C주택으로 가장 먼저 C주택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주택자 된 상태에서는 24년 9월까지 A주택을 먼저 매도가 가능하다면 이때는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에 A주택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할듯 보이고, 만약 해당 기간내 A주택 매도를 하지 못하였다면 다시 B주택을 매도하여 1가구 1주택 상태가 된뒤 마지막으로 A주택을 매도할떄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현재상황을 고려할 때 1가구 3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 집을 사고 3년안에 첫번째집을 매도 했으면 비과세 대상이었는데 매도 안하고 세번째 집까지 매수해서 1가구3주택이 된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이윤이 제일 적은 집부터 매도를 하셔도 되고 두번째집을 먼저 매도하고 세번째집을 사고 3년안에 첫번째집를 매도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늦게산 집이 이윤이 그리 많지 않으니 먼저 매도 하시고 첫번째 집을 1가구로 만들어도 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실때 꼭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세금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먼저 차익이 작은 C주택을 매도 하시면 A와 B의 주택이 남게 되는데 비조정지역이라는 가정 하에 B주택을 21년 9월에 매수했기 때문에 A주택을 24년 9월까지 매도 하시면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C주택과 B주택을 모두 처분하시고, 1주택 상태에서 매도하셔도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