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섹시한참매222
섹시한참매22221.08.06

아파트 구입시 세금 절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택 1채를 구입할 예정인 30대 미혼 여성입니다.

주택 구입시 취득세,보유세, 양도세 등 신경써야 할것이 한두개가 아니더라고요.

약 3억 이상 짜리 하나 구입할 예정인데 관련 세금 절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파트 구입시 세금 절세의 경우, 절세는 정확한 세금계산 및 성실한 의무이행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 기재 후 디테일한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특별히 세금으로 신경써야할 것은 없습니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에서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라면 보유세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양도세의 경우, 1주택을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함)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주택가격이 1.5억원 초과~3억원(수도권은 4억원)에 해당한다면 50%의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대부분 절세하는 방법은 없으며 생애 최초 취득일 경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감면 여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보유세인 재산세는 취득세보다도 절세하는 방법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도 시에도 1주택자이신 경우, 1주택자이시고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일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시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따라 산정되므로 절세할 부분이

    별도로 없습니다. 재산세도 공시지가 기준이므로 절세할 요소를 찾기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절세일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