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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아파트 비과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30대 여성 입니다.

3년전에 실거주 용도로 아파트 9억에 매매 하였고 최근시세가 11억대 인데 현재 거주하고 있고 매매 할 경우 비과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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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고 2년이상 거주하였거나,

    규제지역이 아니었고 2년이상 보유하였으며 공통으로 가족포함 1주택자라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3년 거주하셨으면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거주까지 하셨으니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비과세가 맞습니다.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 (단,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시세 12억 초과, 2021.12.7 이전은 9억원 이하)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세대의 비괴세 여건은 2년이상 거주하고 12억미만의 아파트에 대하서는 비과세 여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조건에 따라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여건이 있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과세로 확신하지만

    사전 회계사무소를 방문하시어 혹시 모를 세금관계에 대한 상담을 하시고 추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만.사.백.여.튼.튼! ᆢ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비과세의 경우 1주택자 2년보유시 주택가액 12억이하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해당 주택외 다른 주택이 없고, 2년이상 보유하셨고 , 지역에 따른 실거주의무가 있다고 해도 2년이상 실거주를 하셨기에 사실상 양도차익 2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30대 여성 입니다.

    3년전에 실거주 용도로 아파트 9억에 매매 하였고 최근시세가 11억대 인데 현재 거주하고 있고 매매 할 경우 비과세 인가요?

    ==> 1가구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하였다가 판매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여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비과세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는 비과세대상입니다

    여기서 1주택을 더구입한다고 해도 두번째주택을 구입하고 3년안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항상 매도를 하실때는 세금문제는 잘체크하셔서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보유하신 주택외에 별도의 주택이 없다면 실거래가 12억까지는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시 비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