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법상의 분양권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이나 향후 건물 완성된 이후에 실제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됩니다.
외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 비고세 적용 가능합니다.
1)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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