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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단한나팔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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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 3주택 주택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주택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2018년 2월 아파트구입 했으며,2021년8월 지방 아파트를 구입하고
2024년3월 오피스텔분양권(입주중이고 잔금 현재 안치루었고 미등기상태) 구입한 상태입니다.2018년 아파트 매도시 일시적1가구 3주택으로 되어 2024년8월 전까지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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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법상의 분양권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이나 향후 건물 완성된 이후에 실제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됩니다.

    외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 비고세 적용 가능합니다.

    1)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양도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 취득 이전에 아파트를 24년 8월 이전까지 양도한담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