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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근로소득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종소세 신고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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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업자 종합 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의 신고유형 및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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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이미 신고한 항목은 종합소득세신고때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부가적인 합산대상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그 둘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하므로 중복해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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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상은 따로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 종합소득금액 신고안내문을 개인별로 발송하기는하지만 무조건 정답은 아닌지라 신고안내문을 참고한 상태에서 자신의 실제 소득 상황과 비교하여 직접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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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 가족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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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시설투자 조기 환급 신고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예정신고 대상 중에 시설투자로 인한 조기환급대상이 포함되어 있고, 예정신고된 내용 중 고정자산취득내역이 있으므로 자동으로 체크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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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증여를 부모를 통해 할 경우?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각기 구분하고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세무서에서 우회증여로 판단 시 과세될 위험도 조금이나마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똑같이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3.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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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주택구입에 부모가 자금을이체해줄때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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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게 토지매입시 계산서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요구하였다면 발급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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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세금 셰산서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아래 법률 상의 절차에 맞게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되고, 국세청 > 세무서식 >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 에서 거래사실확인신청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2.17>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 당시 미등록사업자 또는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⑥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해서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⑫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인은 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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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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