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으로 한다는게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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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에입사하면 4대보험은 어찌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회사에 근로소득자로 입사하시는 상황이라면 1인 사업자이시므로 지역가입자이셨다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시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서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증액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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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결합시에 부부간 증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결합 후 법적 혼인관계에서 증여 시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을 10년 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인으로부터 이전 10년 간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불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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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양도시 세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상가의 시가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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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자 & 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장인 상가임대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직접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지 화물운송 업체에서 함께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필요서류는 매출 시 발생한 매출세액자료들과 매입 시 발생한 매입세액자료들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간이/일반과세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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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을 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대사업을 영위하시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예상세액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4. 취득 시 취득세, 보유 시 재산세,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일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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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6월1일부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2021년 6월 1일 이후 상향 조정이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10% 인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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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나 아르바이트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들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가능하십니다 다만 해당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 그 지급자가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국세청에서도 일용근로소득의 파악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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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종추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 시 법인의 등기사항과 관련하여 변경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 첨부서류로 변경된 법인의 등기서류가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등기부터 변경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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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양도소득세 얼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형수분이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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