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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쏙독새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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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1개월 일한 직원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1년 11개월 일한 직원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20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월급 190~210 만원 받고

21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220~230만원 받았다면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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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이며,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퇴직급여제도가 DB형(확정급여형)인지 DC형(확정기여형)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DB형이라면, 최종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할테고, DC형이라면 매년 1개월치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