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12월 한 달간 주 20시간 이상 근무를 알바 개념으로 일한 후
1월부터 1년 계약서 작성을 한 경우 11월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12월까지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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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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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첫 입사일을 12월로 보아 1년은 초과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에 관계없이 실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부터 알바를 1주 15시간 이상으로 하였다면 11월 말까지 근무하면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퇴사후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사실상 근무 단절없이 동일하게 근무한 경우라면 1개월 근무한 시간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알바와 정규직 계약사이에 단절기간이 없고 업무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때부터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