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습기간도 포함해야되나요?
3개월 수습기간 갖고 (4대보험가입 X)
11개월째 일하고 있는데 (4대보험가입O11갤)
지금 퇴사해도 퇴직금 정산 받을 수 있나요?
12개월 채워야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4대 보험을 납부했는지 여부와 퇴직금 지급 의무는 무관한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과 이후 기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재직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며 4대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14개월 근무하시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14개월 근무시 1년 근로한날시점에 15일 연차가 부여되므로 미사용하고 퇴사시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 없이 수습기간 포함하여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1년 이상을 근무하였으므로 지금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퇴직시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간이 포함되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한 기간인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합산하여 기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도 포함합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