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퇴직금을 미리 지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더라도 이미 퇴직금 발생요건인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구비한 경우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그 후 11개월 계속 근로한 경우 11개월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11개월 재직기간이면 1년치 퇴직금의 11/12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