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자 & 임대사업자 부가세신고?

2021. 06. 01. 16:33

안녕하세요

제가 화물운송 과 상가 임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은 업체에서 부가세 신고를 해주는데 상가 임대 부가세 신고는 개인이 따로 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화물운송 연계 업체에 같이 신고 해달라고 따로 요청해야하는지?

따로 가능하면 상가 임대 부가세 신고 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종이 세금 계산서 발행 한것만 있으면 되는지...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요청을 하셔도 되고, 스스로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등 의 부가가치세 적격증빙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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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장인 상가임대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직접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지 화물운송 업체에서 함께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필요서류는 매출 시 발생한 매출세액자료들과 매입 시 발생한 매입세액자료들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간이/일반과세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2021. 06. 0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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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나 특정한 계약에 의해 대리하여 신고납부는 가능할 것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자가 2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달리 합산의 개념은 아니며 각자의 사업자 등록에 따른 사업장별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 입니다.

      2021. 06. 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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