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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알파카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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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계산서만 발행할경우?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발급후 화물운송에 관한 운송료 계산서 발행만 한다면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세만 차후 세금으로 납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공급가액이 전부 소득으로 잡혀 나중에 소득세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화물운송 대행사 일을 하고 있으며 화물운송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 사업자를 따로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업자에서 부가세만 신경쓰면 되는건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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