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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질문합니다

올해 화물운송 관련 사업자를 냈습니다.

현재까지 무실적이면 내년 부가가치세는.. 무실적 신고를 해야한다더라구요.

그럼 개인사업자이며 영업용 1톤 화물차에 대해 할부금 보험금 등

이 모든게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일단 처음 구매시 차랑가액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셨다면

    할부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받으시면 안되며, 추가로 보험료 경우 부가가치세가 없으니 공제가 안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된 적법한 매입이며 적격증빙이 있는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따라서 화물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보험금등은 부가세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실적신고는 매출,매입 내역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무실적신고“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이 존재하면, 무실적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입, 매출 실적이 전혀 없을 때 무실적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할부금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1톤 화물차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면 매입세액 공제가능하여 매출이 무실적이므로 매입세액금액만큼 환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량보험료의 경우 금융용역으로 면세애 해당하여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용역이므로 부가세가 없어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항목의 매입자료만 반영되며, 부가가치세와 관련없는 대출이자, 보험료, 4대보험 등은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에 추가로 반영해서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할부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미 일시불로 취득

    한것과 동일하게 차량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그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해당신고기간에 반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다면 부가가치세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수취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