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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큰고니212
그윽한큰고니21221.06.01

몇년은 보유해야 양도세가 없나요??

집을사고 몆년을 살아야 양도세가 없습니까?

1년이 지났는데 매매를 언제 해야하는지 정확한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문의해봐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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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표적인 비과세로서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포함)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1세대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경우 주택으로 보며, 그 외의 용도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려면 양도일 시점 직전 2년 간 연속하여 1주택자이셨어야 하고,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가능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가주택으로 보아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됩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는 2년 이며 조정지역 내 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건축물 대장상 목적에 상관없이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하기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에 포함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집을사고 몆년을 살아야 양도세가 없습니까?

    =>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2년 이상 "보유"요건을 필요로 하며, 주택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취득일과 양도일은 "실제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하므로 2년 기간 계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되는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주거용 여부는 실제 용도에 따라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